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신청방법
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1인 가구 청년, 대학생,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 시중 전세주택을 LH가 대신 계약하고, 청년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로, 2025년 현재 신청 조건, 소득 기준, 보증금 한도, 신청 절차까지 구체적인 요건이 존재합니다.
[1 -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? 구조와 혜택]
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시중 전세주택을 대신 계약하고, 청년(임차인)은 낮은 임대료만 부담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입니다.
✅ 기본 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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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이 원하는 주택을 선택 → LH가 해당 주택을 전세계약 → 청년에게 재임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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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전세 임대료로 주거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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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기간은 기본 2년,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(조건 충족 시)
✅ 지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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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 청년 (만 19세~39세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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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, 취업준비생, 사회초년생 등 세부 유형별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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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자
✅ 주요 혜택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보증금 지원 | 최대 1억 2천만 원 (지역별 차등) |
| 월 임대료 | 보증금의 1~2% 수준 (월 10만 원대 가능) |
| 지원 기간 | 2년 계약, 2회 연장 가능 (최대 6년) |
| 입주주택 | 민간 전세주택 중 선택 가능 (LH 승인 후 계약) |
[2 - 대상 조건 및 신청 자격 총정리]
LH 청년전세임대는 신청자 유형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. 반드시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의 자격요건과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.
✅ 공통 신청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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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 기준 만 19세~39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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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1인 가구 or 예정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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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및 부모가 무주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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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또는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
✅ 유형별 신청자 분류
| 구분 | 대상 | 세부 조건 |
|---|---|---|
| 대학생형 | 대학교 재학 중 | 부모와 분리 거주 예정 또는 거주 중 |
| 청년형 | 졸업 후 5년 이내 | 미혼 무주택자, 단독세대주 |
| 취업준비형 |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미취업 | 구직 중 증빙 필요 |
| 구분 | 기준 | 비고 |
|---|---|---|
| 가구소득 |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|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|
| 부동산 | 2억 1,550만 원 이하 | 건물·토지 포함 |
| 자동차 | 3,557만 원 이하 | 시가 기준 |
[3 - 신청방법 및 진행 절차 상세 안내]
✅ 신청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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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상반기, 하반기 공고 (1~2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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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 3월10월 LH청약센터 공고
✅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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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
→ https://apply.lh.or.kr -
본인 인증 및 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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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심사 (소득·자산·무주택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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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후 주택 물색 → LH 승낙 → 계약 체결
✅ 절차 흐름
LH청약센터 공고 확인 ==>온라인 신청 (서류 제출 병행)==>자격 심사 및 선정 결과 발표==>주택 물색 및 LH 심사==>LH가 전세계약 체결==>입주 및 계약금 납부✅ 주택 선정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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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: 보증금 1억 2천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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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수도권: 9천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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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면적 60㎡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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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축 or 준신축 위주 (노후주택 제한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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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세권, 학교 인근, 교통 편의성 높은 지역 우선 물색 권장
[결론: 청년 주거안정의 출발점은 ‘LH 전세임대’부터]
청년전세임대주택은 단순한 임대 상품이 아닙니다.
주거비 절감 + 자유로운 주택 선택권 + 정부 보증의 안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,
특히 1인 가구,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최적의 선택지입니다.
✅ 핵심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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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9세~39세 무주택 청년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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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가 주택 대신 계약하고 청년에게 재임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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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1억 2천만 원 한도 내, 월 임대료 10만 원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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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은 온라인 접수 후 소득·자산 심사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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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1~2회 모집공고, 정기 확인 필수
지금이 내 집 없이도 안정된 공간을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입니다.